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
- 이 규정은 공과대학의 실험·실습교육과 교육기자재(이하 “기자재”라 한다)의 공동 관리·운용을 통하여 공학교육·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과대학 운영규정 제3조 제④항 제7호에 의거 공과대학 공학실습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조직)
- 센터에는 센터장과 행정지원실을 둔다.
- 센터장은 공과대학장이 공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.
- 행정지원실에 행정직원, 조교, 기술직원 및 기타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.
제3조(임무)
- 센터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행정지원실에서는 예산관리, 기자재의 구매, 물품의 출급관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조한다.
- 행정지원실에서는 행정업무 및 보고사항을 수시로 센터장에게 보고한다.
제4조(직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실험실습교육과 학술연구 지원
- 실험실습교육 프로그램과 대외협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
- 지역 산업체와 산학협력과 대외협력사업 추진
- 공동활용 기자재의 도입과 운영관리
- 기타 센터 설치 목적에 관련된 직무
제 2 장 운영위원회
제5조(운영위원회)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제6조(구성)
- 위원회는 센터장, 전임 센터장 등 당연직 위원과 공과대학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공과대학 학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센터 기본 운영계획
- 센터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
- 센터 예산 및 결산
- 센터 공동활용 실험실습 시설 설치 및 기자재 사용
- 센터 장·단기 발전계획
-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제8조(회의)
-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
제 3 장 재정 및 기타
제9조(재정)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대학회계, 공과대학 학술연구재단 연구지원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제10조(운영세칙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제정(2001.09.01), 전문개정(2003.03.14), 전문개정(2008.09.01), 전문개정(2011.03.09), 전문개정(2012.07.13)
부 칙(2016.01.01)
-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공동기기센터 규정은 폐지한다.
-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의거 관리 운영되던 각종 기자재 및 비품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공학실습교육센터에서 인수하여 관리운영한다.